law_article: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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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30 | ['000800', '000800']|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 ['000800', '000800'] | 1 |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조내용":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