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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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 | ['001400', '001400']|보고회 등의 운영 | ['001400', '001400'] | 1 | 보고회 등의 운영 |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실·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보고회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보고회 등의 운영", "조내용": "제14조 (보고회 등의 운영)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실·국장, 과장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도록 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보고회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