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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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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30 ['001000', '001000']|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001000', '001000'] 1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킨 차량의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는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킨 차량의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는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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