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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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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30 ['001300', '001300']|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001300', '001300'] 1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제13조(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비용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1. 해당 주차장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임을 알리는 사항2. 주차장의 이용시간3.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5.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조내용": "제13조(개방 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비용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1. 해당 주차장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임을 알리는 사항2. 주차장의 이용시간3.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5.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6. 그 밖의 주의사항", "조문여부": "Y"} 2026-06-25 0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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