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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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30 | ['001400', '001400']|주차거부 등 | ['001400', '001400'] | 1 | 주차거부 등 | 제14조(주차거부 등) 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주차거부 등", "조내용": "제14조(주차거부 등) 이 조례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