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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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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1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3585부대 세종 과학화예비군훈련장 및 천안지역 예비군의 관할 훈련장을 말한다. <개정 2026.4.1.>2. “예비군”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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