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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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 | ['001500', '001500']|용역실명제 | ['001500', '001500'] | 1 | 용역실명제 | 제15조 (용역실명제)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명시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실·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7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용역실명제", "조내용": "제15조 (용역실명제)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명시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실·국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