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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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1 | 000300 000300|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 000300 000300 | 1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조내용":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천안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