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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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2 | 000200 000200|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000200 000200 | 1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조내용":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2015.7.21, 2017.6.12., 2021.6.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