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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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2 | 000300 000300|사용개시 등의 신고 | 000300 000300 | 1 | 사용개시 등의 신고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6.12.>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내용":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1.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6.12.>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