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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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2 | 000400 000400|일시사용신고 | 000400 000400 | 1 | 일시사용신고 |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일시사용신고", "조내용":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