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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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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2 000600 000600|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000600 000600 1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 "조내용":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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