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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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 | ['001600', '001600']|용역결과 평가 | ['001600', '001600'] | 1 | 용역결과 평가 | 제16조 (용역결과 평가)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용역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 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8.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용역결과 평가", "조내용": "제16조 (용역결과 평가)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용역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평가 과정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8.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