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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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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2 001100 001100|공공하수도 사용료 001100 001100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 "조내용":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1.6.21.>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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