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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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2 | 001200 001200|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001200 001200 | 1 |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조내용":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