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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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2 | 001202 00120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 001202 001202 | 1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 몇몇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 13 | {"조문번호": ["001202", "001202"], "조제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조내용": "제1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 몇몇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