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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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2 | 001500 001500|공공하수도 점용료 | 001500 001500 | 1 | 공공하수도 점용료 |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6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점용료", "조내용":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