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676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676 2 001500 001500|공공하수도 점용료 001500 001500 1 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공공하수도 점용료", "조내용":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3.1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