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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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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2 001600 001600|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001600 001600 1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1>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6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행정공고 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또는 사업의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1>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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