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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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2 | 001700 001700|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001700 001700 | 1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8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내용":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