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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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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 ['001700', '001700']|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 ['001700', '001700'] 1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 제17조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 결과물 등을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지체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2.8.1.] 19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 "조내용": "제17조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① 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 결과물 등을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지체없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용역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시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2.8.1.]",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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