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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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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2 001900 001900|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001900 001900 1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6.12.>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1>⑥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5.7.21> 20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조내용": "제19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6.12.>④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1>⑥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되,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2015.7.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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