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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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2 | 002000 002000|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 002000 002000 | 1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1>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7.21>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내용":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7.21>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7.21>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