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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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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2 002300 002300|감면 등 002300 002300 1 감면 등 제23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개정 2015.7.21>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8.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개정 2020. 6. 22.>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1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15.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5. 11. 1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 11. 11.>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1.>③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④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11.> 24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감면 등", "조내용": "제23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개정 2015.7.21>7.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8.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개정 2020. 6. 22.>10. 하수도(지하수)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1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1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15.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설 2025. 11. 11.>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 11. 11.>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11.>③ 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④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자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1. 1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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