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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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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2 002400 002400|이의신청 002400 002400 1 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21.6.21.> 25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1.5.11., 2021.6.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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