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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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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2 002500 002500|가산금 및 독촉 002500 002500 1 가산금 및 독촉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21.>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3/10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6.21.> 26 {"조문번호": ["002500", "002500"], "조제목": "가산금 및 독촉", "조내용": "제25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6.21.>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3/10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6.21.>", "조문여부": "Y"} 2026-06-25 0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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