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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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2 | 002502 002502|소멸시효 | 002502 002502 | 1 | 소멸시효 | 제25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21.] | 27 | {"조문번호": ["002502", "002502"], "조제목": "소멸시효", "조내용": "제25조의2(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6.2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