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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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2 | 002600 002600|상위법령의 적용 | 002600 002600 | 1 | 상위법령의 적용 |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1> | 28 | {"조문번호": ["002600", "002600"], "조제목": "상위법령의 적용", "조내용":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