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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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 | ['001800', '001800']|용역결과의 활용촉진 | ['001800', '001800'] | 1 |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 제18조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조내용": "제18조 (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주관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