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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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3 | 000200 000200|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 000200 000200 | 1 |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내용":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5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