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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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 | ['001900', '001900']|비밀엄수 | ['001900', '001900'] | 1 | 비밀엄수 | 제19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6.4.1.]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비밀엄수", "조내용": "제19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6.4.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