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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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 | ['002000', '002000']|수당 및 여비 | ['002000', '002000'] | 1 | 수당 및 여비 | 제2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22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수당 및 여비", "조내용": "제2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