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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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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6.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8.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 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9.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 대책본부가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10.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시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5.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6.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8.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시 대책본부가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9.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시 대책본부가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10.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시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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