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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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 | ['000300', '000300']|설치 등 | ['000300', '000300'] | 1 | 설치 등 | 제3조(설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조정하는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공연법」제11조 에 따른 공연장(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설치 등", "조내용": "제3조(설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조정하는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공연법」제11조 에 따른 공연장(지역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