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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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 | ['000400', '000400']|구성 등 | ['000400', '000400'] | 1 | 구성 등 |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부시장2. 천안동남소방서장3. 천안서북소방서장4. 천안서북경찰서장5. 천안동남경찰서장6. 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6.4.1.>7.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8.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 실ㆍ국장9.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5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구성 등", "조내용":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부시장2. 천안동남소방서장3. 천안서북소방서장4. 천안서북경찰서장5. 천안동남경찰서장6. 시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6.4.1.>7.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8.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시 소속 실ㆍ국장9.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