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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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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 ['000600', '000600']|위원회의 회의 등 ['000600', '000600'] 1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위원회의 회의 등", "조내용":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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