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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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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2 42 000400 000400|준용 000400 000400 1 준용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준용", "조내용": "제4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6.6.10., 2026.4.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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