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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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71 | 43 | 000202 00020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 000202 000202 | 1 |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ㆍ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본조신설 2022.4.15.] | 4 | {"조문번호": ["000202", "000202"], "조제목":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 "조내용": "제2조의2(용도별 건축물의 건축기준)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실별 취사시설(조리대ㆍ개수대 등의 조리시설 일체를 말한다)을 설치하지 말 것3.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취사장을 1층 또는 주택이 위치한 최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취사장의 출입구는 개방하거나 투시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발코니 및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 것4.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5.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6. 주택을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 것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1. 실별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3. 각 실에는 여닫을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4. 다락을 설치하지 말 것[본조신설 2022.4.15.]",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