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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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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2 43 000300 000300|적용의 완화 000300 000300 1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5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적용의 완화", "조내용":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제도 등이 변경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④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⑦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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