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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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74 | 43 | 000500 000500|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000500 000500 | 1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7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내용":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9조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 제3495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1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