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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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75 | 43 | 000600 000600|설치 | 000600 000600 | 1 | 설치 |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 8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설치", "조내용":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