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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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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6 43 000700 000700|구성 000700 000700 1 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9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구성", "조내용":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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