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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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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7 43 000800 000800|위원의 해임·해촉 000800 000800 1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0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위원의 해임·해촉", "조내용":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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