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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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78 | 43 | 000900 000900|심의사항 등 | 000900 000900 | 1 | 심의사항 등 | 제9조(심의사항 등)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9.] | 11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심의사항 등", "조내용": "제9조(심의사항 등)① 시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로서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21층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6. 구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중 국가,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②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중 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말한다)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5.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50세대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29.]",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