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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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79 | 43 | 001000 001000|위원장의 직무 | 001000 001000 | 1 |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위원장의 직무", "조내용":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