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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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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0 43 001100 001100|회의 001100 001100 1 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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