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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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82 | 43 | 001300 001300|전문위원회 | 001300 001300 | 1 | 전문위원회 | 제13조(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 15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전문위원회", "조내용": "제13조(전문위원회)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