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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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85 | 43 | 001600 001600|회의록 등의 비치 | 001600 001600 | 1 | 회의록 등의 비치 |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18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회의록 등의 비치", "조내용":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