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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7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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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6 43 001700 001700|자료제출의 요구 001700 001700 1 자료제출의 요구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19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자료제출의 요구", "조내용":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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