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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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88 | 43 | 001900 001900|수당 및 여비 | 001900 001900 | 1 | 수당 및 여비 |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수당 및 여비", "조내용":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