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7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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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90 | 43 | 002100 002100|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002100 002100 | 1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23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조내용":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산업단지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및 공장·창고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예치금은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한다. <개정 2022.4.15.>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 관계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의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⑦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2:34 |